답안지 촬영용 기기에서 응시용 기기(데스크탑, 노트북)로 답안지 촬영 파일을 옮길 때, 연결잭을 이용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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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, 카카오톡, 구글드라이브 등을 이용하여 파일을 옮겨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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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한 답안지 파일 업로드 시간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되나요?
자리이탈 해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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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업로드 시간에는 감독관이 감독하지 않으므로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자리이탈(화장실 이용, 간식 섭취 등)을 해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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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면 기기(ZOOM 접속용 스마트폰) 또는 답안지 촬영용 기기(스마트폰, 디지털카메라, 태블릿PC)가 응시자 본인 명의의 기기가 아니어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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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기의 명의는 관계 없습니다.
다만, 유웨이 온라인 고사장 인증번호는 원서 접수시 “지원자 휴대폰”란에 기재한 번호로 발송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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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면 기기(스마트폰)는 방해금지모드 등을 설정해 두므로, 온라인 고사장 인증번호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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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안지 촬영용 기기 중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으시거나,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
답안지 촬영용 기기 중 스마트폰도 알림음 등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나, 시험 중에는 엎어 두어야 해서 액정을 보실 수 없으므로, 문자를 수신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.
다만, 유웨이 온라인 고사장 인증번호는 원서 접수시 “지원자 휴대폰과 이메일”란에 기재된 정보로 발송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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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 기기로 PC를 이용하는 경우 스피커가 있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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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 기기에는 마이크, 스마트폰이 필요치 않습니다.
감독관은 측면 기기(ZOOM 접속된 스마트폰)로 안내하므로, 스피커, 마이크 기능은 측면 기기(스마트폰)에 필요합니다.
참고로 응시 기기는 감독 중 알림음이 들리거나 안내창 등이 나타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대상이므로 관련 조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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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안지 촬영 기기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답안지를 촬영할 때 나는 ‘찰칵’ 소리는 괜찮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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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중 답안지 촬영 기기에서 각종 알림음이 들리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.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촬영 시 나는 ‘찰칵’ 소리는 괜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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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지 파일을 출력한 종이를 가지고 응시해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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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됩니다.
학회가 제공하는 답안지, 연습지 외의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행위 처리 대상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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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표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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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됩니다.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.
ZOOM에 접속한 후 수험표 종이는 치워두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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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로드한 답안지 촬영 파일이 흔들렸거나, 화질이 좋지 않거나, 일부분만 찍힌 경우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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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안지 파일은 전체가 온전하게 찍혀 있는 이미지여야 합니다. 업로드 된 파일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경우 부정행위 처리 대상 입니다.
촬영 중에 촬영한 이미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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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명을 수정해서 업로드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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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명 수정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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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한 답안지 파일 용량은 어떻게 줄이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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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스마트폰으로 촬영시 이미지 파일 한 개당 보통 3mb 정도의 용량이 나옵니다.
UWAY 온라인 고사장은 답안지 1쪽 당 40mb 이하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므로, 보통의 경우라면 파일 용량을 줄이지는 않아도 됩니다.
사전에 답안지 촬영 기기로 사용할 기기로 촬영해보시고, 파일 용량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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